[윤미숙기자]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신의 저서 '헌법학원론'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을 기술한 것과 관련, "일반적 이론"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2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정 장관은 '헌법학원론'에 위임입법의 경우 하위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시한 것과 관련해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인지를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의 질의에 "책에 일반적인 이론을 써놓은 적은 있다"고만 답했다.
앞서 노컷뉴스는 이날 정 장관이 '헌법학원론'에 "법률에 대한 국회 입법의 독점권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위임입법의 경우 하위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기술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정 장관은 국회법 98조 2항 '대통령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장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에 대해 "행정입법의 이행을 보장하는 장치로서는 약한 수준의 통제 방법"이라고 규정해 논란이 됐다.
이는 해당 조항 중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는 문구를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로 바꿔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을 강화한 개정 국회법 취지와 부합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아침에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다"면서 "책에 써진 이론은 그 이론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고만 답했다.
정 장관은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할 때 법률과 합치되게 만들어야 하고, 당연히 이를 국회에서 봐야 한다"면서 "종전의 통보 제도는 (국회의) 통보에 대해 부처 장관이 관련 조치를 한 것을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고, 국회가 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조치가) 될 때 (상임)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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