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큰 국회법 개정안을 대신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른바 '박근혜법'을 발의하겠다고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다시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1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2개의 법안에 대해 찬성과 공동발의한 것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그 중 행정입법이 모법의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으면 국회는 그 의견을 제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은 그 의견을 따르도록 의무 지어진 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냈던 법안을 그대로 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하겠다고 한 안은 1998년 안으로 이 위원장은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그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행정기관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상임위가 의견을 제시하면 각 부 장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부분을 따르도록 의무지어졌다"며 "의무를 명시했으니 이번에 통과시킨 국회 개정안보다 더 막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문제된 국회법 개정안은 '요청을 하면 각 부 장관은 처리한다'라고 돼 있지만 처리 내용이 뭔가는 없다. 그대로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고 수정해서 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냈던 개정안은 반드시 따르도록 의무지어졌다. 지금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강제력을 부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위헌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며 "사실은 위헌성보다는 여당 내 권력 게임에서 대통령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축출하겠다는 것들이 깔려 있지 않나 싶다"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공동발의한 안에 대해 정부의 재량권을 모두 인정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는 다르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그것은 말장난"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박근혜 의원이 냈던 법률안을 그대로 내면 위헌성 등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는 못하지 않겠나"라며 "그 법을 그대로 낼 테니까 새누리당도 동의해야 할 것이고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재부의 결과를 보고 발의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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