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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웃었다…'자사주 처분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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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CC에 자사주 매각, 문제없다" 판결

[양태훈기자] 삼성물산이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주총 결의 금지 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웃었다.

법원이 엘리엇의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 한 것.

앞서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구인 ISS가 합병비율 산정 및 자사주 처분과 관련 사실상 엘리엇측 손을 들어 준 가운데 국내 법원에서는 삼성물산이 연거푸 승리하며 승기를 잡는 모양새다.

국내법상 현행 합병비율 및 자사주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오는 17일로 예정된 주총 표대결에서 삼성물산 측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삼성물산 자사주 처분 및 이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물산의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달 자사주 899만주(5.76%)를 우호 관계에 있는 KCC에 매각한 바 있다. 매각에 따라 의결권이 되살아 나면서 이를 포함 우호지분 약 20%를 확보한 바 있다.

엘리엇은 이에 반발, 법원에 KCC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KCC측 의결권 행사의 장애물은 사라진 셈이다.

법원은 또 앞서 지난 1일에도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주총 소집 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 한 바 있다. 현행법대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합병비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 한 것.

이에 따라 17일로 예정된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총 및 KCC 등 백기사를 앞세운 삼성물산 측의 엘리엇과의 의결권 대결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이는 최근 ISS가 엘리엇측 손을 들어주면서 기관투자자 등의 의결권 행사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등 합병에 최대 고비를 맞은 삼성물산으로는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표대결은 지분 10%대를 보유한 국민연금과 엘리엇 외 20%대 지분의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의 표심 향방에 갈릴 전망이다.

현재 삼성측 우호지분은 20%가 채 안되는 상황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할 경우 합병이 성사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상황이다.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이 얼마나 엘리엇측 손을 들어줄 지가 관건이다.

한편, 엘리엇은 앞서 법원의 주총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기각 판결에 불복, 항고한 상태다. 항고심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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