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처분 금지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항고 방침을 밝혔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삼성물산 자사주 처분 및 이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물산의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이에 대해 엘리엇은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엘리엇은 공식입장을 내고 "법원 판결을 인지하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공정한 거래 지원을 위해 의도적으로 자사주를 매각한 행위가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곧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주총 소집 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이 역시 항고한 상태로 항고심은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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