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훈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적법성을 놓고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공세를 높이고 나선 가운데 삼성물산이 절차 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삼성물산과 엘리엇 측은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최완주)의 심리로 열린 '총회소집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팽팽한 논리 공방을 이어갔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법원의 기각 판결에 대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공격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합병에 있어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고, 잘못도 없다"며, "국내 투자 자문사에서도 ISS의 분석은 잘못됐다며 오류를 지적했다"고 엘리엇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엘리엇은 권리가 없고, 항고 역시 기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제도의 운영취지 등을 비춰볼 때 위헌시비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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