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거듭 힘을 싣는 모습이다.
김무성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망국법' '소수독재법'이라고 비판하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14일 새로 들어선 원내지도부도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를 야기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사태의 근본 원인이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관철시키기 위해 야당이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그에 따른 갈등이 정치권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게 새누리당의 시각이다.
김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보듯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다수당은 소수당의 눈치를 살피면서 중간적인 타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점은 이 같은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역시 "여야가 주고받기를 하다 보니 아무 관계없는 공무원연금과 세월호 시행령을 주고받기 했고 이로 인해 최근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 작업의 첫 단계로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상태다.
당시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심사기간 지정은 여야 합의, 즉 사실상 만장일치를 요구하고 있고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면서 "이 두 법률 조항은 헌법 상 일반 다수결 원칙에 반하고 여야 간 무조건적인 합의를 강요하기 때문에 헌법 상 의회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때로부터 6개월이 넘도록 헌법재판소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오는 16일까지 권항쟁의심판을 서둘러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회선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180일 이내에 심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움직임이 없다"면서 "당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내고 조속히 위헌 심판을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해선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야당이 합의해줄 리 만무하다.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거대 의석을 기반으로 의회를 새누리당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은 의회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으로 결코 찬성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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