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은 국무조정실에서 준비한 광복 70주년 '국민 사기 진작 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릴 국무회의에서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검토 의견을 교환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박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 외 정부에서 지정한 날을 공휴일로 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게 돼 있다.
다만 이렇게 지정된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에만 해당한다. 민간 사업장의 경우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주말인 15~16일까지 3일 연휴가 된다.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는 배경에 내수 진작, 관광 활성화 등 기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4강 진출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월드컵 폐막 다음날인 7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