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애기자]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개최한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사표 방지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11일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욱 배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본식과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는 독일식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며 "참여연대가 지난 6월과 7월 선거, 정당, 정치과정 전공학자 2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1.2%가 비례대표제의 확대 강화에 찬성했고, 그들 중 84.8%각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실제 지난 2월 중앙선관위도 선거제도 개정 관련 독일식 비례대표제 병용형 도입과 일본의 석패율 제도 도입 등 두 가지의 의견을 낸바 있다. 석패율 제도는 한 번호에 여러 명의 지역구 후보가 이름을 올릴 수 있게 하고 그중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중에서 상대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일본에서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에서 낙선되더라도 비례대표로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비례제 도입으로 지역구를 잃게 된 의원들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크다"며 "이번에 석패율 제도 도입 주장도 비슷한 맥락으로 지역주의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종감 입법조사관도 권역별 비례제의 또다른 장점으로 농어촌 지역 대표성 문제 해소를 언급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현재 결정에 따라 새로운 인구편차기준 2:1을 적용하면 조정 대상 선거구가 60개로 나타난다"며 "이 경우 인구가 적은 경북과 전남북 등은 선거구 수가 줄어 농어촌 지역대표성 약화 문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면 권역별로 선출되는 비례대표가 '권역대표성'을 창출하므로 권역 간 선거구수의 불균형을 보완할 수 있다"며 "권역별로 선거구의 수를 할당한 후 선거구를 획정하면 모든 권역이 인구수에 비례해 선거구의 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 간 과대·과소대표의 논란도 해소된다"고 말했다.
다만 "비례대표의 권역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비례의석수 상향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김창균 위원은 비례대표 증가와 의원 정수 증가 모두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국민 여론의 문제로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보다 증원하는 것은 정치현실상 불가능하다"고 이견을 제시하며 "헌재 결정에 따른다면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크게 줄며 최소한의 대표성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구를 추가로 줄이기는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선거구획정위는 인구 상한선 초과에 따른 선거구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하한선 미달에 따른 선거구수 감소와 일치시켜 19대 때의 지역구, 비례대표 수를 유지하거나 최소한의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수 증가를 받아들이고 늘어난 수만큼 비례대표를 줄이는 안 중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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