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이하 공평위)를 통해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등 평가 결과 하위 20% 선출직 공직자를 차기 공천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지지도 여론조사, 의정활동 및 공약이행 등 세부 평가기준도 마련했다.
혁신위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때 포장된 이미지는 민생을 해결하는 일꾼과 개인의 이익만을 앞세운 정치인을 구별할 수 없게 한다"는 취지로 이같은 내용의 제8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차원의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현역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을 평가하기 위한 중앙당 차원의 공평위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평가하기 위한 시도당 공평위다.
공평위는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중앙당 공평위의 경우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할 방침이다. 시도당 공평위는 시도당상무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이를 당 최고위 의결을 통해 당 대표가 임명한다.
평가 주기는 선출직 공직자 임기 중 총 2회로 임기 중간평가와 선거일 기준 6개월 전 최종 평가로 이뤄진다. 중간평가가 30%, 최종평가가 70%로 반영될 예정이지만 혁신위는 내년 총선이 8개월 남은 시점임을 감안해 이번 평가에 한해 1회로 한정할 방침이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항목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지지도 여론조사가 35%, 의정활동 및 공약이행평가가 35%, 다면평가와 선거기여도, 지역구활동이 각각 10%를 차지한다. 비례대표는 의정활동과 다면평가로만 이뤄지며 그 비율은 혁신위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경우는 지지도 여론조사와, 직무활동, 공약이행도가 반영되고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지역구 활동, 의정활동, 다면평가가 적용될 방침이다.
한편 혁신위는 전략공천과 비례대표 공천, 공천심사 등 내년 총선 과정 전반을 다룬 공천 개혁안은 추후 9차 혁신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조국 혁신위원은 "이번에 마련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은 지난 2·8 전당대회를 통해 당헌으로 규정된 시스템 공천의 첫 단계"라며 "현역 공직자들의 경우 하위 20%가 배제된 상태에서 공심위가 자격을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