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이 삼성SDS 사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세청이 나서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청이 삼성SDS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며 "자사 사장의 증인 채택을 피하고자 기업이 나서는 경우는 있어도 정부가 기업인 증인 채택을 철회시키고자 전 조직을 동원해 발 벗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총사업비 2천억원을 들여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하 차세대 TIS) 개발을 완료했다. 앞서 야당은 2012년 11월 예산안 심사 당시 두 달 뒤인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만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무시한 채 삼성SDS와 수의계약을 했다.
나아가 삼성SDS가 만든 차세대 TIS는 올해 2월 오픈했으나 접속이 되지 않거나 일선 세무서의 체납 관리, 세수 집계가 잘 되지 않는가 하며 운전면허증과 카드 영수증 등 납세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 삼성SDS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삼성SDS 측이 보다 국세청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국세청은 김 의원의 증인 요구를 철회시키기 위해 '삼성SDS 사장 국세청 국정감사 증인 채택 관련'이라는 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문서에서 '사업 관련 국세청과 사업자 간 잡음이나 책잡힐 일은 일체 없었다', '사업 추진 과정이나 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세청의 답변을 들어본 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 국정감사시 추가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 고유 권한인 감사와 증인 채택에 대해 피감기관인 국세청이 국정감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정부 기관인 국세청이 나서 대기업을 감싸는 것을 보면 삼성과 은밀한 유착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면서까지 재벌 대기업을 감싸는 저의가 무엇인지, '책잡힐 일' 무엇이 있는지 송곳 검증을 통해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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