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앞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민간 서민금융회사의 지역·외형확대가 제한된다.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역량은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은 지역 서민금융회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서민금융시장에서의 역할은 미흡해 이를 개선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서민금융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중금리 대출시장 형성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신용등급별 금리 차등화 등도 부족한데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확대, 상호금융권은 담보대출 위주의 보수적 영업 등 설립 취지와 다르게 영업을 진행해 문제였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감안해 앞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역할을 '지역'과 '서민' 중심으로 명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 저축은행 및 조합에는 지역·서민 금융 및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대형 저축은행 및 조합에 대해서는 외형 확대에 따른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생각이다.
이같은 방침이 따라 저축은행이 영업구역을 확대할 경우 원칙적으로 합병 인가를 불허하고, 상호금융권의 비조합원 대출한도 조정 등을 통해 덩치키우기를 제한할 계획이다.
반면에 지역금융, 중금리 대출 등 서민층 지원을 할 경우에는 적극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지역금융 우수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면 증자 요건을 완화해주고, 중금리 대출 실적 우수 저축은행에는 부대업무를 우선 승인해주기로 했다. 또 지역조합원 대출 및 신용대출에 적극적인 신협 단위조합의 공동유대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중금리 대출 활성화 TF를 운영 중으로, 하반기 중에 세부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역량 지원, 규제 합리화 등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부업과 저축은행 간 신용정보 공유 및 신용평가시스템(CSS) 개선을 유도하고,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제도 개선, 신협 예보기금 출연료율 조정, 신용공여 한도 조정 등 경영상 애로 요인도 줄여 줄 방침이다. 인덱스 펀드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적은 펀드는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대형 저축은행 및 조합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대형 저축은행의 국제경제은행(BIS)비율 기준 상향 및 대형 조합에는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침과 관련해 법령 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올해 하반기 중에 완료하고,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반영해 조속한 추진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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