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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화 정보 활용, 빅데이터 활성화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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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광 의원 '빅데이터 산업 진흥법' 추진

[김국배기자]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없이 활용하는 법률이 추진돼 주목된다.

그 동안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활용을 두고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건이라는 의견과 자칫 개인정보 침해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 공존해왔다.

이런 가운데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발의한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안(이하 빅데이터 산업 진흥법)'은 비식별화된 정보를 이용자 동의없이 활용하고 이를 제3자에 제공할 수 있게 빗장을 푼 게 핵심이다.

대신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의식한 듯 개인정보보호 의무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지게 했다. 비식별화된 정보가 처리과정에서 식별정보로 바뀌게 될 경우 지체없이 폐기하되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비식별화 정보, 빅데이터 산업 여는 열쇠 될까

이에 따라 우선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전망이다.

배 의원은 "빅데이터 산업은 드론, 3D 프린팅, 사물인터넷(IoT)와 함께 대표적인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여겨지지만 해외와 비교하면 우리는 걸음마 수준"이라며 "가장 큰 이유는 관련법이 정비가 안 됐기 때문"이라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금지와 허용 행위를 구분하기 어려워 일일이 법조항 해석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라 빅데이터 산업 발전이 더 요원했다는 것.

그는 "자동차 이용의 편의는 유지하는 동시에 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만들어 준수하듯 빅데이터 산업진흥법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고품질 서비스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일본 중국 등 선진국에선 IT 산업과 함께 비식별화된 정보를 지혜롭게 무한대로 활용한다"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률 때문에 제한된 범위 내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선진국과 경쟁에서 후위를 면치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고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껏 시민단체들이 견지해온 기본 입장이기 때문이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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