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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의원 "획정위 안 철회, 특별선거구 채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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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방 통합해 대도시 지역구 보장하는 안, 수용 못해"

[윤미숙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지역구 수를 244~249석 범위에서 정하겠다고 발표하자 농어촌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2:1)를 적용, 획정위 안대로 지역구가 최종 결정될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수도권 의석은 증가하는 반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 의석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지역 대표성 등을 강조하며 지역구 의석 수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 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지역에 각각 1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채택해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 등 여야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 후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지역구 의석 수를 유지하겠다는 획정위 방침은 농어촌·지방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농어촌·지방을 통합해 대도시 지역구를 보장하는 방식을 선거구를 획정하겠다는 것"이라며 "획정위는 결정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어촌·지방 지역 대표성 확보, 국토균형발전, 기형적 선거구 방지를 위해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에 각각 1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채택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는 조속히 만나 우리의 요구를 즉각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별선거구'와 관련해 인구 하한 미달로 조정 대상 선거구인 경북 영주시 출신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지방의원의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인 인구 편차 4:1과 관계없이 1군 1광역의원 선거구를 채택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도 인구 편차 2:1과 관계없이 '4개 군 1지역구' 원칙을 채택해 달라"고 말했다.

역시 조정 대상인 강원 홍천·횡성을 지역구로 둔 황영철 의원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기형적인 선거구를 만들게 된다. 5~6개 자치단체를 지역구로 두라는 것은 국회에서 일하지 말고 지역구 주민만 만나라는 뜻"이라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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