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애기자] 새누리당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개인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법'과 핀테크 기업에게 현행법 상 은행만 가능한 외환이체업의 문호를 개방하는 '외환이체업 자격요건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핀테크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두 번째 전체회의 겸 중간보고회를 갖고 주요 입법 추진 중인 9개 개정 법안, 3개 신설 법안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중간보고 발제를 맡은 서강대 경영학과 이군희 교수는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법안 신설과 관련 "(크라우드 펀딩은) 우리가 경험 못한 새로운 형태"라며 "기존에 있던 대부업과 대부중개업과의 명확한 구분과 별도 지위,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세제 혜택 등이 이뤄지면 사업이 크게 확장될 것"이라면서 "금융소비자 및 공급자 모두 보호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중개자, 대출자, 투자자의 책임범위(심사, 판별, 평가, 추심) 등에 대한 정리를 해야한다"고 전제했다.
이 교수는 외환이체업 자격요건 신설과 관련, "핀테크 기업의 외환이체업 영위 자격요건은 자본금 50억원이상"이라며 "허용범위는 학비, 이주노동자 본국 송금, 무역거래 대금 등 일반자본거래에 대한 업무 등으로 한정한다"고 말했다. 이체 한도는 개인은 회당 5천만원, 기업은 500억원으로 제한했다.
이 교수는 "핀테크를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환전 수수료 없이 물건을 공급받는 등의 장점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 외 9개 개정 법안은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중 신용정보법 우선 ▲채무상환, 보험무사고 등 정보주체에 이익되는 정보에 한해 무조건 파괴 원칙 예외 ▲은행 임직원의 업무상 부주의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제공의 경우 형사처벌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당정협의를 통해 5가지 정책 및 시범사업도 제안하기로 했다. 해당 내용은 ▲소상공인 및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한 핀테크 시범사업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개인간거래(P2P) 펀딩, 랜딩 사전판매 시범사업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추진 ▲금융산업 내 중소기업 및 국산 핀테크 기술 활용 촉진 등이다.
이 밖에도 핀테크 전문 대학원을 운영해 금융회사 임직원과 핀테크 기업인, 핀테크 창업 준비자 등을 교육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특위는 국가 핀테크 산업전략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및 관련 정책 개발을 수립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서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이후 22일과 29일, 11월 5일, 12일 4차례에 걸쳐 정기 간담회를 열어 법 개정 및 신설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같은 논의를 거쳐 최종보고서 만들어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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