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된 일본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진출에 대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해 논란이 일었다.
황 총리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위기 상황이 한반도에 발생하는 경우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일본의 자위대 파견을 요청하면 거부할 수 있겠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체적 결단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논의해 이뤄지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사시 한국 내 일본 거주민 3만7천명을 이유로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하려고 할 때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도 황 총리는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며 "다른 의도가 보인다면 우리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안보법 개정으로 인해 관심이 높아진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우리의 동의 없이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황 총리가 이날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할 것"이라고 기존의 엄중한 입장에서 다소 물러서면서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졌다.
황 총리는 그동안의 한일 간 혹은 한미일 논의에서 이같은 협의와 약속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황 총리는 "양국간 협의를 통해 포괄적 논의했고, 구체적 요청과 약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협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보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창일 의원은 반발했다. 강 의원은 "1894년 동학농민전쟁 당시 일본은 거류민 신변에 위험이 있다는 미명하에 인천과 부산에 쳐들어왔다. 이 때는 구두약속이 아니라 청진조약이 있었음에도 그렇다"며 "강력한 국제법도 무용지물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총리의 답변은 기존 우리 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황 총리는 "다른 공식적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눴다"며 "일본과의 협의도 있었고 미국과 함께 한 3자협의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 총리는 "기본적인 경우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은 안된다"며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논의해 우리가 동의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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