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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탄핵안·황우여 해임안 자동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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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표결 불가' 방침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시한 넘겨

[윤미숙기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자동 폐기됐다.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12일, 황 부총리 해임건의안은 13일 국회 본회의에 각각 보고됐으나 두 안건 모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라는 국회법 상 시한을 넘겼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은 전날, 황 부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시한은 16일 오전 10시5분이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8월 말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한 정 장관이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황 부총리에 대해선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움직임을 "정치 공세"로 규정, 표결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두 안건 모두 자동 폐기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양당 원내표 간 많은 논의가 있었고 (두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에 서로 동의했는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의결했기 때문에 처리에 협의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각 당에서 꺼리는 안건, 불리한 안건을 의원총회에서 부결하도록 처리한다면 이는 대표 간 협상을 통해 이뤄진 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원 원내대표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너무 부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이 해임건의안이 야당으로부터 제출되면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돼 있지만 여야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넘어가는 예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해 보겠다"고 말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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