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통신요금을 변경할 때 정부로부터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한 '요금인가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같은 개선방안은 지난 6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으로 추진한 끝에 이날 최종적으로 폐지가 결정됐다.
다만 정부는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확인하는 '경쟁상황 평가'를 추가로 실시해 보완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 경쟁상황평가 외에 신규 사업자 진입이나 인수합병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하면 추가로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보완한다는 얘기다.
이로써 지난 1991년 도입된 요금인가제는 25년 만에 폐지된다. 요금인가제는 시장 지배적사업자가 요금을 통해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인가제가 이통3사의 요금 경쟁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이 높아지면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카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신고제로의 전환은 사실상 정부가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을 결정하던 구조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로 변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금인가제 폐지가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가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가 나는대로 국회로 넘어간다. 미래부는 11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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