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기존의 종이증권을 전자증권이 대체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전자증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종이로 된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주식 및 사채 등을 실물 발행 없이 그 권리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해 권리관계가 설정·변경·소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식, 국채, 사채, 수익권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실물 유통 비중이 낮은 상장주식 등은 전자등록을 의무화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전자등록기관에서 주식 등의 전자등록 내역 및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내역을 통합 관리하며, 해당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맡는다.
계좌관리기관은 투자자 주식 등을 위탁받은 증권회사, 신탁회사 등이 담당하며 이들은 투자자별 고객계좌를 관리한다.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로 실제 발행 증권보다 더 많은 증권이 시스템상 존재하는 경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거래안정성을 위해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오류 회복을 위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되, 부족할 경우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연대부담한다.
금융위는 이 법률 제정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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