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기자] 정부가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복제물 단속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불법 복제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음원·캐릭터 불법 복제물 2천279점과 서적 불법 복제물 4천277점 등 총 6천556점을 압수했다고 9일 발표했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또한 불법 휴대폰 케이스 유통업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체부는 최근 불법 휴대폰 케이스 판매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신학기를 맞아 대학 교재 등 서적 불법 복제물이 다량으로 유통될 것으로 예상하고 휴대폰 케이스 매장과 대학교 주변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유통업자 ㄱ씨의 경우에는 작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 휴대폰 케이스 1만6천여 점을 제작하고 전국 도·소매점을 통해 유통시켜 총 9천4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휴대폰 케이스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