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우레탄·페놀 등 4천여 가지에 달하는 담배 및 담배 연기의 유해성분을 정부가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이 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 제조업자 등은 담배의 원료, 첨가물 및 담배연기 등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를 검토하여 유해성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고,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담배 제조업자 등이 이를 위반할 경우 식약처는 제조업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할 수 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협약에 서명하고 2005년 비준했음에도 아직까지 성실하게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는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니 금연을 해야 한다는 논리만 내세우고, 실제 어떤 성분이 얼마나 유해하고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 감소 효과는 미미한 채 서민 증세 논란만 일으켰다"며 "담배 유해성 정보를 공개하고 관리하는 것은 WHO도 권고하는 대표적인 담배 제조업자 규제 정책인 만큼 이 법안이 통과돼 흡연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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