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각각 운영해온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가 내년부터 통합된다.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심사해 일정한 보호수준을 갖춘 경우 인증해주는 제도다.
행자부와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증제를 통합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지난 11일부터 내달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행자부와 방통위는 각각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PIPL)', '개인정보관리체계 인증제(PIMS)를 운영해 왔다. 양 부처가 유사한 인증제도를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기업들이 혼란을 겪은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와 방송통위가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과 규제개혁 일환으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우선 개인정보 인증제 명칭은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PIMS)으로 통일되며 인증심사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일원화한다. 인증 심사항목은 86개로 통합 조정하되 공공기관·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기관 유형별로 심사항목 숫자가 달리 적용된다.
다만 사업체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심사항목 적용은 1년간 유예, 2017년부터 적용된다. 또한 인증제가 통합되더라도 기존 인증 취득기관의 인증 효력과 인증심사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행자부 강성조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통합을 통해 부처간 중복규제가 해소됨으로써 기업의 혼란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분야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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