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정부가 국가간 세법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국내법과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G20정상회의에서 승인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BEPS) 프로젝트 조치사항에 대해 각국이 법제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22일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기업과세의 일관성 확보’ 관련 우리 정부의 대응방침을 공개했다.
BEPS 조치는 크게 ▲최소기준 과제 ▲기업과세의 일관성 확보 ▲국지기준 남용방지 ▲투명성 확보 등으로 나뉜다.
'기업과세의 일관성 확보' 과제는 국가간 세법 차이나 허점을 이용해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ATP)를 규제하는 것이다.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는 각국의 세법 규정을 합법적으로 따르기는 하나, 정책 의도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조세회피기법이다. 국가간 세법차이를 이용한 세금 회피를 비롯해, 저세율국에서는 이익을 유보하거나, 금융 비용을 과다 공제하는 등의 행위로 나타난다.
기업과세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BEPS 프로젝트에서는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 거래효과 해소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CFC 제도) 강화 ▲이자비용 공제 제한 등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혼성불일치 거래효과 해소를 위한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혼성불일치는 국가별로 금융상품이나 기업실체, 거래 등에 대해 세법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이용해 이중비과세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은 아니지만 거래 양국에서 모두 비과세를 받게 돼 문제로 지적돼 왔다.
기재부는 "혼성불일치 거래효과 해소 과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BEPS 프로젝트에서 강한 이행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2016년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개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CFC 제도의 경우 이미 현재 국내법에 상당부분 반영돼 있어 정부는 이번 권고안과 다른 일부(CFC 범위 및 소득 분류/계산 등)에 대해서만 면밀한 검토 후 개정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자비용 공제제한은 다국적 기업이 저세율 국가에서 차입한 자금을 고세율 국가의 자회사에게 대여하고 이자 지급시 비용 공제를 받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OECD는 이 같은 이자비용 공제제한에 대한 대응책으로 각국이 고정비율법(기업의 수익 대비 일정고정비율을 적용해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는 것)을 적용한 후 보완적인 제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재부는 "고정비율법의 경우,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제도인 만큼 오는 2016년에 연구용역 등을 거쳐 입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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