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롯데일가가 지난달 한국에 이어 오늘(26일) 일본에서도 법정다툼을 시작한다.
26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에 대한 첫 심리가 이날 오후 1시 30분 도쿄지방재판소 706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소송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신 총괄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B.포지티브(Positive) 법률사무소의 코바야시 히로아키 변호사가 맡는다. 피소송인인 롯데홀딩스 측 법률대리인은 오자와 아키야마 법률사무소의 오자와 마사유키 변호사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7월 28일 신 총괄회장의 대표이사 해임을 결의한 롯데홀딩스의 긴급 이사회 소집 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에게 이사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아 소집 절차에 흠결이 있기 때문에 결의 사안 역시 효력이 발생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창업주에 대한 해임을 논의하는 긴급 이사회가 창업주의 의사와 상관 없이 소집 통보를 하지 않고 진행된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일본에서도 신 총괄회장 명의의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신 전 부회장은 이 소송과 함께 신 회장 측근으로 분류된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일본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쓰쿠다 사장이 신 총괄회장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일본 롯데홀딩스 및 롯데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신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진행됐다. 다음 심리는 다음달 2일 열린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