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폭스바겐 그룹의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사실로 확인됐다.
26일 환경부는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조사한 결과, 문제의 EA189엔진(구형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기존 판매 제품에 대한 강제 리콜 및 12월 31일부로 해당 차량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다.
◆환경부 "배출가스 조작 임의설정 확인"
이날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판매된 티구안 유로 5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조작 임의설정이 확인됐고, 후속 모델인 EA엔진288(신형 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은 현재까지 임의설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추가적으로 확인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초부터 배출가스 저감 소프트웨어 장착 의혹을 받고 있는 폭스바겐의 골프, 비틀, 제타와 아우디의 A3 등 경유차 7종에 대한 검사에 돌입했다. 폭스바겐아우디코리아가 국내 판매한 문제의 차량은 12만5천대에 달한다.
환경부는 문제의 차종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조작했다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실내 인증실험 전과정을 5회 이상 반복했을 때 1회째 실험에서는 장치가 정상 가동됐지만, 2회째 실험부터 장치 작동이 줄었고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실험을 반복했을 때 6회째 급가속 등의 조건을 추가하자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된 것이 확인됐다.
또 일반 실험실 조건과 달리 실제 도로상황과 유사하게 차량의 에어컨을 가동하는 방식으로 실험 조건을 바꿨을때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다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다.
홍동곤 환경교통과장은 “한국 티구안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미국 제타보다 적고 미국 파사트 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차량 전량 리콜 및 판매정지 하라"
환경부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폭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이달 23일부로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미 판매된 12만5천222대에 대해서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렸다.
또 폭스바겐코리아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사실을 확인한 만큼, 제타 등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리콜명령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는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2016년 1월6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적절한 소비자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일관되게 말해온 만큼, 내부적 검토를 거친 뒤 구체적인 보상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