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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입법전쟁', 노동개혁·경활법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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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안마다 이견 커…12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 ↑

[윤미숙기자] '1박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일부 쟁점 법안을 처리한 여야가 숨 돌릴 틈 없이 남은 법안 처리에 나선다.

여야는 지난 2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쟁점 법안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은 정기국회 후 임시국회를 따로 열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워낙 커 처리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정치권 전체가 내년 총선 정국으로 돌입할 것이라는 점도 법안 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노동개혁 연내 입법 가능할까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된 만큼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와 직결된 노동개혁 5대 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남은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노동개혁법 관철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연내 입법이 불발되고 해를 넘기게 되면 총선 정국 속 노동개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새벽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법은) 어쨌든 결론을 맺어야 하니 이제부터 잘 협상하겠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5개 법안 가운데 기간제법, 파견법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동개혁법 논의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 시기를 두고도 새누리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기를 특정하지 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녹록치 않다. 이날 현재 5개 노동개혁법은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만 돼 있을 뿐 야당의 반대에 막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환노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데다 노동계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노동개혁법을 밀어 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여야, 경제법안 정기국회 처리 합의했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경제 관련 쟁점 법안들도 난항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이들 법안에 대해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 처리한다'고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 후 처리'에 방점을 찍으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각 법안마다 이견도 팽팽하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사회주의경제법'이라고 몰아세웠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밀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완전히 제외하지 않으면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법 적용 대상에 대기업을 포함할 것인지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이 재벌 총수 일가의 상속 등에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들 법안 역시 여야 지도부 협상으로 공이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상호 요구 법안을 주고 받는 식의 '빅 딜'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야가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법안이 장기 표류하다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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