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정부가 시·도별로 무인이동체(드론), 스마트카, 사물인터넷(IoT) 등 전략사업을 2개씩 선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프리존'을 도입한다고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규제프리존에 한정해 업종·입지 등 핵심규제를 철폐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기업의 규제체감도를 제로 수준으로 개선하고, 지역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유발도 모색한다.
또 융복합 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 및 사업화를 위한 시범사업 등을 규제프리존 내에서 자유롭게 허용한다.
규제프리존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 지자체별로 2개씩 지정했다(세종은 인구, 산업현황 등을 감안해 1개 지정).
◆지역별 전략사업은?
부산광역시는 해양관광,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를 전략사업화한다.
해양관광을 위해서는 마리나선박 대여업 허용 선박규제 완화(5톤→2톤), 국제 크루즈선 내국인 승객 국내항 하선 허용, 시내면세점 설치, 지역주민에 대해 숙박공유 허용(조례로 운영기준 등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의 경우, IoT서비스 실증사업,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을 통해 부산을 IoT 기반 글로벌 스마트시티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비식별화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아파트 건설시 단지서버 설치 의무규정 완화, IoT 활성화를 위한 관련 주파수 기술 시범적용 등에 나선다.
대구광역시에는 자율주행자동차와 IoT기반 웰니스산업이 선정됐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일반도로 운행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도로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IoT 기반 웰니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비식별화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IoT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파수 기술 시범적용,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보관시 내․외부 선택 허용근거 마련, 첨복단지내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첨복단지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허용, 첨복단지위원회 위원장 조정(국무총리→복지부장관), 첨복단지 입주심사 절차 간소화(위원회의결 배제, 복지부장관 승인), 첨복단지 입주업체 출원 특허에 대한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 구축), 에너지신산업(전력변환 및 저장) 등에 특화된다.
이에 수소 충전소와 기존 충전·주유소(LPG, 가솔린 등) 병행설치를 허용하고, 규제프리존내 수소융합스테이션 실증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동식·패키지형 수소 충전소 설치 및 차량 장착 형태의 이동식 충전소, 소규모 모듈 형태의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설치도 허용된다. 수소․전기차 관련업종의 규제프리존내 산단 우선입주 허용키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에너지신산업(전력변환 및 저장)을 육성해 전력에너지산업 허브로 키울 방침이다. 이에 도시공원내에 분산전원 설치시 풍력, 연로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도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는 첨단센서와 유전자의약 거점으로 키운다.
IoT 서비스용 첨단센서산업 생태계 조성하고자 대전 도시첨담산업단지내 복합용지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무선 자동 화재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 유전자의약 육성 차원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제조관리자 요건 완화, 대덕 연구개발특구내 산업시설구역에 바이오 특성화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도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는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 활용), 3D 프린팅 거점으로 육성한다. 수소충전소 시설 거리규제 완화, 수소차 전용 번호판 도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3D 프린터를 이용한 맞춤형 의료기기 요건을 완화하고, 3D 프린팅 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세종특별자치시(에너지 IoT), 강원도(스마트 헬스케어, 관광), 충남(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부품), 충북(바이오의약, 회장품), 전남(에너지신산업(전력 SI), 드론), 전북(탄소산업, 농생명), 경남(지능형기계, 항공), 경북(스마트기기,타이타늄), 제주도(스마트관광, 전기차 인프라) 등으로 특화해 육성된다.
정부는 규제프리존에 재정, 금융, 세제, 인력 등을 패키지로 집중지원할 방침이다. 국비·지방비·민간투자 등을 통해 충분한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역전략산업 기업에 정책자금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역전략산업 기업에 세제 지원을 강화하면서, 지역인재 양성, 주거·교통·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힘을 싣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오는 2016년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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