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정부 조달공사 및 물품 계약 등의 계약 폭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및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추가·변경된 사항을 반영해 기존 정부조달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하고, 이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 및 FTA에 규정된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SDR(IMF 특별인출권)로 표시되는데, 2년마다 원/SDR 환율의 변동을 반영해 원화환산액을 고시한다. 올해 1월1일부터 2016년 말까지 적용될 금액은 지난 2014년 말에 고시된 것인데, 이날 고시한 내용은 이 금액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WTO 개정 GPA에 따라 공공기관 개방대상금액은 물품의 경우 기존 45만SDR(7억4천만원)에서 40만 SDR(6억5천만원)로 약간 감소했지만, 용역이 40만 SDR 규모로 새로 설정됐다.
한-캐나다 FTA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물품·용역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1억원이 추가됐고, 공사는 500만SDR(82억원)이 더해졌다.
한-페루 FTA 관련한 부분에서는 공공기관의 물품·용역이 40만SDR(6억5천만원), 공사 1천500만SDR(245억원) 등으로 금액이 바뀌었다.
한-뉴질랜드 FTA 관련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물품·용역이 13만SDR(2억1천만원), 공사 500만SDR(82억원)이 추가됐다.
기재부는 "이번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으로 공공기관의 개방범위가 일부 확대되나, 상호개방의 효과로서 해외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