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검찰이 삼성 세탁기 파손 혐의와 관련해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소송을 끝내기로 한 상태에서 검찰이 이 사건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조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다른 두명의 LG전자 임원에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성진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할만큼 힘을 가하지 않았고, 고의로 파손한 혐의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조 사장과 임원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성진 사장 등 LG전자 경영진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2014 '행사 기간 중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의 힌지(연결부분)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와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업무방해,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 양측은 소송 취하 등에 합의했지만 검찰측이 공소유지를 주장, 재판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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