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3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해설집'을 발간했다.
방송 제작자들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의미와 내용, 새롭게 바뀐 심의 기준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가 제정하는 규칙이다. 그간 방송 제작자들에게 심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송통신심의위에 따르면 이번 해설집은 심의규정 각 조문의 제정 취지, 어렵거나 생소한 용어, 기존 심의 사례 등을 쉽고 간단하게 풀이했다. 제작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휴대하기 편하게 제작됐다.
해설집은 전국 방송사, 방송유관 기관 및 단체 등에 책자로 보급되며 일반 시청자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 박효종 위원장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시청자 권익 증진을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가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이라며 "이번 해설집은 그동안 위원회가 방송심의를 위해 발간한 많은 자료들을 집대성한 것으로 건강하고 유익한 방송을 위한 나침반으로 쓰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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