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내년에는 크라우드펀딩,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예정이다. 영세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되고, 창업기업 연대보증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내년 1월25일부터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된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다. 일반투자자들은 연간 동일기업에 200만원씩 총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쉽게 이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할 예정이다. 금융거래의 시공간적 제약 해소로 점포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 이용이 가능해지며, 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간편결제 서비스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소 일괄변경서비스와 계좌이동서비스,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등 인터넷을 통한 금융서비스도 개선된다. 내년 1월18일부터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게 되며, 내년 중으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예·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을 예정이다. 또한 내년 2월부터는 페이인포(Payinfo)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 은행의 지점과 인터넷 뱅킹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세업체 등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도 인하된다. 내년 1월31일부터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 점주들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0.7%p 더 적게 내게 된다.
내년 1분기 중으로 기술력 있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연대보증인 없이도 신·기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창업기업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기술금융 투자모형을 통해 기술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집행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등 정책자금은 5조7천억원 규모로 올해 4조5천억원에 비해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방안은 수도권은 내년 2월부터, 비수도권은 5월부터 시행된다. 대출시 소득 증빙자료를 통해 차주 소득을 확인해야 하며, 집단대출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개선으로 보장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되며, 3개월 이상 해외에 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서도 고가차랑 보험료 청구 개선 등 약관 개선안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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