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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결국 해 넘긴다…금투업계 "답답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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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대내외 위기 극복하려면 자본시장 활성화 꼭 필요"

[이혜경기자] 금융투자업계에서 애타게 원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결국 여야의 갈등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 지난 21일 금융투자업계 사장단이 공개적으로 국회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까지 했으나, 내년으로 처리가 미뤄지고 말았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기업신용공여 확대, 부동산펀드 운용규제 완화,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내용이 담겨 있다.

올해 안에 개정안이 처리되려면 늦어도 지난 23일까지는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법안을 통과했어야 했다. 법사위에서 5일간 숙려기간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가 정치적 충돌로 22일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23일을 허공에 날려버려고 말았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야 간사들은 상임위 내 쟁점법안 심사를 패키지로 묶어서 처리할 것이냐, 미쟁점 법안만 먼저 처리할 것이냐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야당에서는 연내 꼭 처리해야 하는 대부업법 등 올해 일몰되는 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미쟁점 법안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여당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패키지로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며 맞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금융투자업계는 답답한 심정이다. 현 19대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처리되려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월이나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에나 가능성이 있게 된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 1월에 임시 국회가 열릴 수도 있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젯밥에 관심이 쏠려있을 의원들이 과연 법안 처리를 제대로 할지는 미지수다. 현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시장을 활성화 하자는 법안이 빨리 처리됐으면 하지만, 내년에 총선 앞둔 국회에서 과연 제대로 처리가 될지 의문"이라며 "답답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자본시장,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촉구 이유는?

금융투자업계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된 법안 중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신용공여 확대 ▲부동산펀드 규제 완화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등 크게 3가지다.

금융투자업계 사장단은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신용공여가 확대되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늘어나 경기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고, 부동산펀드 운용규제 완화는 우리 국민에게 다양한 부동산 관련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제공하게 되어 국민의 자산증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코스닥시장은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 생태계’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과 상장은 거래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해외의 거래소들이 최신형 벤츠로 고속도로를 달릴 때 우리는 고식 삼륜차로 달리는 상황인 만큼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우리 경제는 저성장·고령화 추세와 美 금리 인상, 세계경제 침체 등 많은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산업의 활력 제고가 매우 시급하다"며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연내 자본시장법 처리는 물 건너 갔지만 내년에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김성준 사무관은 "국회 사정으로 아예 상임위가 안 열려서 법안 처리가 안되는 것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당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는 부분이니 내년에도 법안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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