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기자] 게임 업계가 보드게임 규제 완화를 위해 1회 이용금액(3만원)과 일일 손실한도(10만원) 상향 등을 담은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오늘(28일)까지 보드게임 규제 완화에 대한 게임업계와 시민단체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안을 내년 2월23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드 게임의 불법 환전 등 사행화 해소를 위해 2014년 2월 시행된 보드 게임 규제가 2년만에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게임업계는 보드게임의 ▲1회 이용금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10만원으로 제한한 일일 손실한도를 20만원으로 ▲특정 상대방을 지정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최근 문체부에 전달했다.
지난달 17일 문체부가 입법예고한 보드게임 규제 완화안은 보드게임의 월 결제 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매 분기마다 진행하던 본인인증을 연1회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보드게임의 1회 이용금액(3만원)과 하루 손실한도(10만원)는 원안 그대로 유지돼 규제 완화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임업계 지적이 있어왔다.
더불어 문체부는 불법 환전의 우려가 없는 보드 게임에 한해서만 특정 상대방을 지정해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게임업계는 이러한 조항을 폐지, 모든 보드 게임물에서 상대방을 특정해 게임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등 주요 보드 게임사들은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의견을 지난 18일 취합,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 강신철, 이하 K-IDEA)를 통해 문체부에 제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가 입법예고한 보드게임 규제 완화안 만으로는 산업 활성화에 힘을 받기에 부족하다는게 게임업계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의견 종합 후 결론
다만 이같은 게임업계 의견이 실제로 관철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문체부는 입법예고 마감 시한인 28일까지 관련 의견을 취합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최성희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게임업계 의견도 있지만 규제 완화 자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의견 등도 있다"면서 "오늘까지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드 게임 규제는 게임 머니의 불법 환전과 사행성 방지 목적으로 문체부가 지난해 2월 23일 시행했다. ▲게임머니 월 구매한도를 30만 원으로 ▲게임 1회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 한도를 3만 원으로 제한하며 ▲하루 게임머니 10만 원을 손실시 24시간 동안 이용 제한 ▲무작위 매칭 ▲분기 1회 본인인증 ▲자동 배팅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시행 이후 불법 환전상이 사라지는 등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산업계에 미친 파장도 적지 않았다.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등 게임사들의 웹보드 게임 매출이 70% 가까이 하락하고 소규모 웹보드 게임사들은 문을 닫는 등 부작용도 있었기 때문이다. 불법 환전상들이 합법적 테두리에서만 사라졌을 뿐 음지로 숨어들어갔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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