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국회가 2015년 마지막 날인 31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 212건만 처리했다.
노동개혁 5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정부 여당이 연내 처리를 주장한 쟁점법안들은 해를 넘기게 됐다.
여야는 지난 정기국회에 이어 임시국회를 소집, 쟁점법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발이 묶인 채 새해를 맞게 됐다.
새누리당은 다음 달 8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을 일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다. 다만 여야가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일부 쟁점법안의 경우 처리 가능성이 엿보인다.
표면적으로 여야는 법안별 쟁점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 부문을 포함할지 여부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원샷법의 경우 법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조율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의 경우도 의견 접근이 상당부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여야가 일부 합의를 이루더라도 새누리당이 모든 쟁점법안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경우 새누리당은 '패키지 처리'를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완강하다.
임시국회 처리 마저 무산되면 쟁점법안들은 장기 표류할 수밖에 없다. 임시국회를 다시 열 수 있지만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에 쏠리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려워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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