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에 따라 발행기업 범위와 크라우드펀딩업 등록요건 등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국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는 발행기업은 업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으로 제한된다. 금융·보험업, 골프장, 겜블링 등은 창업 7년 이하라도 제외된다.
다만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신기술개발·문화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력에 관계없이 7년 초과 기업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크라우드펀딩업자)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이 최소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주주요건,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자 등록요건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사업계획·설비요건은 일부 완화했다. 사업계획에서 질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은 제외했고, 주요 직무종사자 요건을 배제하는 등 인력요건도 완화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기업 당 연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이 가능하다.
발행기업이 투자위험성이 높은 초기 창업·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해, 투자자의 전문성·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화했다. 일반투자자는 연간 동일기업당 200만원, 총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투자한도의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자의 범위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인 금융회사 등에 더해,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투자전문가, 개별법상 펀드, 적격·전문엔젤투자자를 추가로 포함시켰다.
발행기업·대주주 및 전문투자자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하고 있는 자에게는 법상 전매제한 기간인 1년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한다.
증권발행 방법은 발행기업이 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에 게재한 사항에 관해, 기업과 투자자, 투자자 상호간에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후에 발행하도록 규정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