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롯데마트가 협력업체에 원가 보다 낮은 가격에 삼겹살을 납품하도록 강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할인행사 중 가격이 일시 하락한 것으로 추가 구매를 통해 이를 보전해줬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와 협력업체간 삼겹살 저가 납품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앞서 축산업체 대표 A씨는 MBC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지난 3년간 롯데마트의 각종 할인 행사때 원가보다 싼 값으로 삼겹살을 납품해 100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롯데마트를 신고했으며, 현재 이 사건은 서울사무소 자체 판단으로 공정거래조정원으로 넘겨진 상태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롯데마트가 '삼겹살 데이' 행사를 열었을 당시 2억 원의 적자가 났다"며 "롯데마트가 보전해 준 금액은 1천만~2천만 원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A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행사 때문에 단가가 일시적으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행사 후 제품 단가를 더 올려 매입하는 방식으로 보전해줬다는 주장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업체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결정된 공정거래조정원의 합의액에 동의할 수 없어 공정위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도 업체 측에 대응할 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정확하고 공정한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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