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활기찬 시장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3대 핵심과제를 내걸고 건전한 거래 환경 및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정보를 실시간 제공받고 피해구제도 원스톱으로 손쉽게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윈-윈(win-win)하는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전자상거래, 생활밀접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피해 방지를 위해 포털사업자의 관리 의무를 신설했다.
포털사업자들은 앞으로 카페, 블로그 이용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해야 하고, 소비자 요청에 따라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 신청을 대신해주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공정위는 사기 사이트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 손해가 다수 소비자에게 발생,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를 신속히 중지하는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키로 했다.
더불어 온라인 강의, 배달앱 등 디지털콘텐츠 및 SNS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거짓·과장 광고나 이용후기 조작, 저작물 복제배포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권 취소수수료 부과규정,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 등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불공정약관과 홈쇼핑상품 등 분야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들을 집중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며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신상품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진입규제 개선과 함께 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 이후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등 기업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또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도 간소화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진시정 면책제도는 공정위 조사 개시 전 자진시정한 사업자에게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 자진시정 시에도 벌점과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 제도를 하도급 분야에 우선 시행한 후 유통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창업할 수 있도록 중기청 등과 협업해 '가맹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가맹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업종·가맹본부·브랜드별 평균매출액 등의 비교정보를 제공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행위를 감시하는 등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불공정행위 감시를 더 강화할 것"이라며 "소셜커머스와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대형유통업체가 중간도매상을 통해 중소 납품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도매상의 불공정행위도 적극 감시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잠식하는 일감 몰아주기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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