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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사용 확대시 연말정산 추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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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용액 증가분, 상반기 10%+하반기 20% 추가 소득공제

[이혜경기자]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연봉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전년보다 2배 확대된다. 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금액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연말정산을 할 때는 이 같은 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연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의 납입한도가 기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 증가한다.

만일 연급여 5천만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작년에 주택청약저축에 120만원을 추가로 납입했다면 전년보다 늘어난 120만원에 대해 30% 소득공제(48만원)를 적용받아 7만원이 추가 환급된다.

본인의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금액에 대해 10%(2015년 상반기), 20%(2015년 하반기)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급여 7천만원인 근로자 A씨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증가한 경우를 가정해 계산해보자. A씨가 2015년에 상반기 1천50만원, 하반기 1천400만원 등 연간 합계 2천450만원을 썼고, 앞서 2013년에는 연간 1천500만원, 2014년에는 2천100만원을 쓴 상황이라면, 올해 연말정산시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추가로 100만원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15만원을 추가 환급받게 된다.

12% 공제율(연급여 5천500만원 이하자는 15%)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기존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급여 6천만원인 근로자 B씨가 기존 연금저축 불입액 400만원에 더해 지난해 퇴직연금을 300만원 추가 불입했다고 하면, B씨는 올해 연말정산시 퇴직연금 불입액 300만원에 대해 12% 세액공제를 받아 36만원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액 1천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인상된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700만원) 제한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공제율 15%)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올해 연말정산에도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2015년 5월)을 통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계속 적용된다. 자녀세액공제 확대에 따라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 6세 이하 2자녀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출산/입양시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근로소득세액공제에서는 55% 공제율 적용시 산출세액을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최대 8만원으로 인상한 부분도 그대로 반영된다.

◆일부 증빙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기재부는 보청기·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자녀의 교복·체육복 구입비 및 종교단체 기부금 중 일부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연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면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과 함께,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추가납부세액을 2월부터 3개월간 급여를 받을 때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소득자는 공제신고서에서 바로 분납을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올해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자는 회사에 제출하는 공제신고서에 본인 상황에 따라 원천징수비율을 80%, 100%, 120% 가운데 선택해 신청할 수도 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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