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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국회선진화법 주도'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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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해 보니 실패한 법 판단…4년 전 통과 사과"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4년 전 당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적극 추진, 관철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대표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주도해 이 법을 만든 게 사실이지만 당시 당내 반대가 많았고 적용해 본 결과 실패한 법이라고 판단했다. 위헌 요소도 많다"며 "4년 전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18대 국회 막바지인 2012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황우여 의원 등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와 국회 내 폭력사태를 막기 위해 추진했으며,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김 대표는 "4년 전 새누리당의 젊은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폭력 국회, 싸우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릴 수 없다는 좋은 뜻에서 국회선진화법이란 것을 만들었지만 이 법을 수용할만한 국회의 수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나라를 구하고자,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일자리가 없어 좌절과 분노에 싸여 있는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여러 법안을 국회에 보냈지만 당치 않은 이유로 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회선진화법을 큰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국회는 다수결의 전당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없었다면 다수결에 의해 벌써 결정됐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국회가 잘못 만든 국회선진화법은 망국법이다. 이 망국법을 바꿔야 한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시킬 수 있는 선이 180석이다. 이 뜻에 동조하는 야당 후보들을 포함해 180석을 반드시 넘겨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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