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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 가맹점에 우유가격 인상 요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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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한 불이익 증거 없어"

[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일유업으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는 조건으로 가맹점에게 우유공급가격 인상 요구를 한 커피전문점 이디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행위가 가맹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공정위는 이디야가 2008년 4월 매일유업으로부터 '오리지널ESL' 제품 구매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받기로 한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오리지널ESL'은 현재 이디야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라떼 제품 등에 들어가는 우유로, 이디야는 2008년 전에도 이 제품을 사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커피가맹본부 이디야는 지난 2008년 4월 매일유업으로부터 '오리지널ESL' 우유를 사용하는 대가로 한팩(1리터)당 200원의 판매장려금을 받기로 했다. 이후 2008년 5월 매일유업이 이디야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던 우유가격을 1천200원에서 1천350원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디야의 행위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판매장려금을 많이 받으려면 가맹점이 매일유업 대리점을 통해 우유를 많이 구매해야 하는데 이디야는 이에 대한 강요행위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장려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디야가 가격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가격인상 전 매일유업의 이디야 가맹점 우유공급이 다른 가맹점 보다 낮았고 ▲판매장려금 수취 후 이디야 가맹점 우유공급 가격이 다른 곳보다 높지 않았으며 ▲소매가격에 비해 공급가격이 현저히 낮았던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일유업에서도 판매장려금과 무관하게 2008년 당시 비용상승, 타 거래처 공급가격과의 형평 등을 고려해 가격인상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여러 상황을 볼 때)이디야는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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