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쟁점법안 관철을 위한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당정은 지난 19일 새해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에서 노동개혁 4개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키로 '결의'를 다진 데 이어 20일에는 테러 방지 대책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테러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등 국회에 쟁점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선 데 보조를 맞추는 행보로 해석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대테러 컨트롤타워인 테러방지센터를 국가정보원에 두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간 여야 협상 과정에서 테러방지센터를 총리실에 두기로 가닥을 잡았으나 다시 원안으로 후퇴한 것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테러는 안보와 안전 보장이라는 이해에서 출발돼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국정원이 테러 방지의 중심이 돼 합법적인 정보 수집권을 갖고 대테러센터 역할을 하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밝혔다.
김수민 국정원 2차장은 "테러방지법의 국회 논의를 보면 법안 본질이 국민의 생명 수호인지 국정원 힘 빼기인지 모를 정도로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의 분리는 국민의 목숨을 건 도박이나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차장은 "국정원은 권한이나 위상 강화에는 추호의 관심이 없고 이를 남용해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마음도 없다"면서 "오직 끔찍한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임을 다하겠다는 충정으로 입법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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