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에 이어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5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 대표로 있는 광윤사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무법인 양헌을 통해 호텔롯데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은 호텔롯데의 중국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 해외호텔 구입과 관련한 과다 지출, 면세점 특허권 갱신 관련 부당 지출 등의 부실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상법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회사 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 전 부회장이 과반지주로 있는 광윤사는 호텔롯데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의 '50%+1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 사건은 롯데쇼핑 가처분신청을 맡은 법무법인 양헌이 또 대리했다. 롯데쇼핑 가처분신청은 지난해 12월 23일 마지막 심문 절차를 끝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이르면 이달 중 낼 전망이다.
법무법인 양헌 김수창 변호사는 "가처분신청 제기에 앞서 호텔롯데 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에 대한 자발적 협조를 요청했으나 호텔롯데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며 "이미 전달받은 1만6천장에 달하는 롯데쇼핑 회계 자료는 계속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자료가 워낙 방대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