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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교섭단체 구성, 박지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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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서 필요로 하면 움직일 수도", 반부패 관련 비판은 불가피

[채송무기자] 호남신당이 속속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에 합류하면서 남은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천정배 의원이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한 것에 이어 통합신당을 창당 중인 박주선 의원도 27일 국민의당 통합을 천명했다. 박주선 의원이 국민의당과 통합하면서 국민의당 소속 의원은 17석으로 늘었다.

통합을 주장하면서 당 밖에 있는 최재천 의원의 당 합류 가능성도 높은 상황으로 관심은 박지원 의원의 국민의당에 합류할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최재천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합류한다면 국민의당의 의원수는 19석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조건에 단 한 석만 남기게 된다.

박 의원은 호남 지역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계파 수장으로 박 의원이 이동하면 호남 지역 의원의 추가 이동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박지원 의원은 현재로서는 무소속 출마에 무게를 두면서도 국민의당 합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28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까지는 통합을 위해 무소속으로 시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했는데 목포시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대통합을 이루는데 박지원과 목포가 발원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지원을 보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통합이라도 제대로 이뤄지고 당에서 저를 필요로 하면 움직일 수도 있다"면서 "지금은 더 큰 통합을 위해 무소속의 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국민의당 출마에도 문을 열었다.

그러나 박지원 의원의 국민의당 입당은 상당한 부담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08~2011년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전 회장과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전 대표로부터 8천여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2012년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지만 2심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안철수 의원이 ▲부패 ▲이분법적 사고 방식 ▲수구보수적 입장을 가진 이들과는 연대를 하지 않겠다고 한 상태에서 박 의원이 합류하면 비판 여론이 불가피하다.

이미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 로비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100만원, 추징금 2억1천300만원을 선고받은 신학용 의원이 합류했지만 그는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박 의원은 현 지역구인 목포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 김한길 의원과 함께 더민주 비주류 계파 수장인 박 의원의 무게감을 고려하면 합류시 당의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입장이 다르다.

제3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으로 국회 활동에서 거대 양당과의 차별성을 찾으려 하는 국민의당은 박지원 의원의 합류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부패를 최우선화한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에 다소 맞지 않는 것이어서 비판 여론은 불가피해 보인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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