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훈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는 지난 2015년 한해동안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유해정보 14만8천751건을 시정요구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전년대비 11.9%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1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해외 불법 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11만1천8건으로 전체 시정요구의 74.6%를 차지했다.
접속차단된 인터넷 정보 중에서는 성매매 및 음란 정보가 5만695건으로 전체 접속차단 조치의 34.1% 였으며 도박 정보가 5만 399건으로 33.9%를 차지했다. 이어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2만6천71건으로 17.5%를 차지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시정요구 다수
주요 인터넷 포털 역시 상당수의 인터넷 정보가 시정요구 조치됐다.
포털 중에서는 카카오(다음)가 8천7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 요구를 받았고 이어 네이버가 6천105건, 구글이 3천141건으로 뒤를 이었다.
카카오는 성매매, 음란정보 시정요구가 5천634건으로 전체 시정요구의 70.4%를 차지했고 이어 불법 금융, 개인정보 침해 등의 시정요구가 2천135건으로 전체 26.6%를 차지했다.
네이버는 전체 시정 요구 중에서 문서위조, 개인정보 침해 등이 3천677건으로 전체 시정요구의 60.3%를 차지했고 이어 권리침해 정보가 1천455건으로 전체 23.8%를 차지했다.
구글은 도박 정보가 1천367건으로 전체 시정요구의 43.5%를 차지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개인정보 침해 등이 950건으로 전체 30.2%로 나타났다.
한편 방심위는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통신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주요 포털사와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자율심의 협력 시스템 참여 사업자를 기존 5개사에서 해외 글로벌 사업자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을 포함한 26개사로 확대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불법, 유해정보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사업자 자율심의 협력을 균형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자정노력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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