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엔젤투자시 소득공제 대상기업 범위가 한층 넓어진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설시 접근성도 확대된다.
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이 같은 부분을 수정해 적용한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엔젤투자시 소득공제 대상기업 요건은신생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직전 과세연도가 6개월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공제적용 기준 R&D투자액을 1천500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은 1천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당초 기준은 'R&D투자액이 직전 과세연도 연간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은 2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이었다.
또한 ISA 가입자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ISA 계약 형태를 기존에는 '신탁계약'으로만 지정했으나, 여기에 '투자중개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가 운용하는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도 추가했다. 업무처리 절차가 신탁과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 R&D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신성장동력 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도 늘렸다.
기존의 '지능형 사물인터넷, 착용형 스마트기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스마트 헬스케어, 하이퍼 플라스틱 소재, 스마트 자동차 등 관련기술'에 '무인기, 첨단소재가공시스템, 스마트팜 관련기술'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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