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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선거구 획정안 12일 직권상정, 원샷법은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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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지도부와 회동서 "처리 안되면 4.13 선거 못 치러"

[채송무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실종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12일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2일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합의를 파기한 더민주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야당을 만날 수 없다고 해 불참했다.

정 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역산을 해보면 11일이나 12일에는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며 "그 때 처리되지 않으면 4월 13일 선거를 치를 수가 없게 된다.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의장은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무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4일 열겠다며 더민주 지도부에게 이와 관련된 의사일정을 여당과 논의하라고 당부했다.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주도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을 비롯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을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여야가 국회 일정을 잡지 않으면 협의를 하고 그래도 결정이 되지 않으면 의장이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직권상정도 법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할 것으로 나는 굉장히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월 임시국회는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것이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빈손"이라며 "4일에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법들을 다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만나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어서 선거구 실종 문제가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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