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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본회의’ 與·국민의당 참석, 더민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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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해도 의사진행 가능하지만 '후폭풍' 불가피…野 "일방 국회 반대"

[윤미숙기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4일 오후 열린다.

이날 본회의는 여야 합의에 의한 의사일정이 아닌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본회의장 문이 열리고 표결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여야 모두 긴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애초 여야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합의는 파기됐다.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당도 원샷법 처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최원식 국민의당 대변인은 전날 "원샷법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것은 여야 합의가 완벽하게 된 것"이라며 "이를 늦추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12일까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협상을 타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하고, 불발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직권상정 처리한다는 약속을 하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이 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불참하더라도 원샷법 표결 처리는 가능하다. 새누리당(157석)과 국민의당(17석)만으로도 재적 과반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에 규정된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다만 이 경우 새누리당 단독으로 원샷법을 처리한 것인지 여부를 놓고 뒷말이 나올 수 있다.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일방 국회를 연다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서대문우체국 격려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단독 국회 비판에 "국민의당은 참여한다"고 일축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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