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4.13 총선이 불과 63일 남은 상황에서도 선거구 실종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여야의 10일 협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4일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원샷법)을 처리했지만,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노동4법, 테러지원법,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은 합의에 실패해 2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총선 일정을 고려했을 때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지만, 여야의 이견차가 여전해 합의가 여전히 쉽지 않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마지막날인 10일 오후 원내 지도부 회동을 열어 쟁점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12일까지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에 의한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의장 직권으로 나름의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구 획정위에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여야는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석 기준으로 인구 기준 상하한선을 14만과 28만으로 하는 안에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획정 기준일과 광역단체별 의석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있는 상태다.
반면, 쟁점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상당해 합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여야는 이견이 가장 큰 노동 4법과 관련해서도 이날 논의하기로 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된 법 중 여야가 제출한 노동법을 대상으로 하기로 해 입장차는 여전하다.
이와 함께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역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4월 국회 현실상 2월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는 상태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차가 적지 않고 새누리당은 선 쟁점법 처리, 후 선거구 획정을 유지하고 있어 쟁점법이 합의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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