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국민의당이 창당 후 처음 내놓는 1호 법안으로 '낙하산 금지법', '공정성장법', '컴백홈(comeback-home)법' 등을 발표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마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다. 곳곳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년들은 '헬조선'이라면서 극단적인 절망과 분노에 빠져 있다"며 "정치가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오늘 말씀드릴 법안은 그 시작"이라며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강한 힘을 갖게 되면 이런 일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강화해 정치권의 보은성 인사를 방지하기로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일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이상 출마자, 정당 지역위원장 등이 사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공직자 관피아 방지법에 상응하는 정피아 방지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성장법'은 독과점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경쟁(내부거래, 납품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에 대한 개정안이다.
'컴백홈법'은 청년 주거 문제를 다뤘다. 국민의당은 만혼·비혼 증가 등 청년 세대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의 핵심이 주거 문제에 있다고 보고 국민연금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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