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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풀어 6.2조원 투자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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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헬스케어 키우고 숙박공유업 신설 등 공유경제 활성화도 추진

[이혜경기자] 정부가 규제를 풀어 6조2천억원 규모의 투자 효과를 낸다. 스포츠산업과 헬스케어 산업을 키우고,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나 차량 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에도 나선다.

1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3일에 제시한 1분기 경기보강대책에 이은 두 번째 일자리 창출 대책이다.

지금까지 규제나 기관간 이견으로 시행되지 못했지만, 규제만 풀리면 즉시 투자 창출이 가능한 현장 대기 프로젝트 6건을 지원해 6조2천억원의 투자 효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서울 양재·우면 일대 기업 R&D 집적단지 조성(3조원)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1조4천억원) ▲고양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8천억원) ▲의왕산업단지 조성(6천억원) ▲태안 기업도시내 타이어 주행시험센터 투자애로 해소(3천억원) ▲농업진흥구역 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용(1천억원) 등이다.

◆투자 들어갈 프로젝트 6건, 내용은?

기업 R&D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양재·우면 일대는 지역특구로 지정하고 규제특례 등을 부여한다. 단지 조성은 오는 2017년부터다. 이 지역은 인근 판교와 연계를 강화해 민간기업 R&D의 랜드마크로 키울 방침이다.

K-컬처밸리는 사업부지 내 공유지 대부기간을 20년으로 정하고 수의계약 대상에 관광·문화시설 등 서비스업종을 추가해 한류문화콘텐츠시설 집적단지 조성의 걸림돌을 치웠다.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는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상업시설 비중 제한도 완화한다(2017년 착공). 단지 조성에 따른 8천억원규모 투자와 함께, 튜닝산업 활성화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기존 공업지역을 대체해 조성하는 의왕산업단지의 경우, 대상부지 중 일부를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1·2 터미널 연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외함으로써 기관간 이견을 해소했다. 공장이전에 따른 6천억원의 신규 투자 효과와 더불어, 행복주택사업의 적기 추진, 기존 ICD 확장성 보장 등의 효과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태안 기업도시내 타이어주행시험센터의 경우, 시설 투자를 위한 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기업도시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7년부터 3천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첨단연구시설과 관광·레저가 결합된 미래형 융복합 기업도시가 육성될 것으로 봤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태양광시설 설치를 할 수 없었던 농업진흥구역에 이를 허용해 진행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신산업 발전기반이 확충되면서도 농업용 저수지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것이란 기대다.

◆스포츠산업·헬스케어 키우고 공유경제도 활성화

정부는 이와 함께 스포츠, 공유경제, 헬스케어, 대학 해외진출 등에서 신기술과 신시장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분야를 개척해 투자기회를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스포츠산업의 경우, 규제개선 등을 통한 스포츠 시설업 육성으로 골프·캠핑 등 유망분야를 활성화하고, 스포츠용품 강소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스포츠산업지원펀드도 2015년 현재 385억원에서 2018년 1천985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에서 자전거로 분류해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해 활성화 시킨다. 선수 에이전트 등 스포츠 서비스업도 키우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스포츠산업을 2017년까지 내수시장 50조원 규모에 일자리 32만개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한 숙박·차량·금융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공유서비스가 출현하는 점을 감안해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도 착수한다.

현행법에서는 불법인 주택을 숙박서비스로 제공하는 업태(예:에어비앤비)는 (가칭)공유민박업을 신설해 제도권에 편입한다. 단, 영업일수는 연간 120일 이내로 제한한다. 2017년 6월에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차량공유에도 힘을 실어준다. 경찰청의 면허제공범위 확대, 실시간 면허정보 조회시스템 구축 등으로 차량공유업체가 운전부적격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공유업체의 공영주차장 이용 허용(2016년 1분기), 행복주택과 뉴스테이에 차량공유 서비스 도입(2016년 4분기) 등도 시행한다.

금융공유 관련해서는 지난 1월25일에 이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헬스케어 분야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3분기), 시장형성 촉진을 위한 그레이존 해소(의료와 ICT 기술 결합 서비스 허용여부 사전에 판단해 회신), 세제혜택·자금조달 여건 개선으로 돕기로 했다.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은 현 제도에서는 코스닥 상장 기업인 경우 매출액 30억원 미충족시 관리종목 지정을 3년만 유예해줬지만, 앞으로는 최대 5년까지 유예 기같을 늘려 부담을 줄여준다.

아울러 대학의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공동학위 수여를 활성화하고, 국내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 허용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투자촉진을 통한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에도 힘을 싣는다. 규제개선·시장형성으로 농림수산분야에 민간투자를 독려하고, 융복합·수출 촉진 등 6차 산업화, 유기농 등 프리미엄 상품생산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모색한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도 나서고, 새만금에는 획기적 인센티브·규제특례를 부여해 투자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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