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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 요건 갖췄다"…테러방지법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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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가능성은 반반", 與 '조속 처리' vs 野 '비정상적 통과 안돼"

[윤미숙기자] 여야가 합의에 실패한 테러방지법과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정 의장은 23일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계속 고민 중이다.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전날 심야까지 '마라톤 회동'을 이어가며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을 논의했지만 북한인권법, 무쟁점법안만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되 권한 남용에 대해 가중처벌하거나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인권보호관'을 통해 국정원을 견제하는 등 안전장치를 두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국민안전처에 정보수집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IS 테러 위협에 북한의 행동 등 어느 때 보다 테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테러방지법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이 정보수집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5중 장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테러가 터지고 나서 울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통제가 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당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부 여당의 압박으로 테러방지법이 비정상적 방법으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정권 퇴망의 기초가 된 노동악법 날치기 사건이 재연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국정원이 영장 없이 감청하고 금융정보를 내다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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